건설업 면허분류
일반건설업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습식?방수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업/ 6.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8.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9.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기계설비공사업/ 11.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철도/궤도공사업 14.포장공사업/15.수중공사업/ 16.조경식재공사업 17.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강구조물공사업 19.철강재설치공사업 20.삭도설치공사업/ 21.준설공사업 22.승강기설치공사업 23.가스시설시공업1.2.3종 24.난방시공업1.2.3종 25.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업
소방공사업
기타공사업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근거
일반건설업
1.토목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5억이상 개인 – 10억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 |
기술능 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이상 | |
2.건축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5천이상 개인 – 7억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
3.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8억5천이상 개인 – 17억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 이상(약15.2평)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
|
기타 |
다른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전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자(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에서 이와 유사함을 인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포함) | |
4.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8억5천이상 개인 – 17억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 이상(약15.2평) | |
기술능력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 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 의 기술자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 6인이상 | |
기타 |
다른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에서 이와 유사함을 인정한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포함) | |
5.조경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5억이상 개인 – 10억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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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목재배용 토지가 자기 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한다. |
전문건설업
1.실내건축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2.토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3.습식·방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4.석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5.도장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6.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7.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8.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9.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10.기계설비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11.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12.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 |
13.철도/궤도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이상 개인 – 4억 이상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모터카 1대이상/트롤리 4대이상/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연결하는 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테르밋트용접,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 1조이상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함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직에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 |
기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
14.포장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이상 개인 – 4억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15.수중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잠수기 3조이상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대체가능) | |
16.조경식재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수목재배용토지 – 2002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4만㎡ 이상 –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3만5천㎡ 이상 –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3만㎡ 이상 – 2005년 1월1일부터 2만5천㎡ 이상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기타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법인의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사용할수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 당 1천주 이상 있어야한다. | |
17.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18.강구조물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이상 개인 – 4억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
19.철강재설치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7억 이상 개인 – 14억 이상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이상,폭 15m이상) – 기중기(50톤이상) – 전기용접기(30KVA이상)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
기타 |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것이어야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은 장비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있다. | |
20.삭도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이상 개인 – 4억 이상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중기(50톤이상) – 전기용접기(30KVA이상) – 동력윈치 – 발전기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기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
21.준설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7억 이상 개인 – 14억 이상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이상)/그래브식 준설선(6㎥이상)/딧파식 준설선(5㎥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이상) 중 2종이상 – 앙카바지(100마력이상) – 예선(200마력이상)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
22.승강기설치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23.가스시설시공업 제 1 종 | 자본금 |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
기술능력 |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
제 2 종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
제 3 종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술능력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 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
24.난방시공업 제 1 종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수압시험기 1대이상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있다) | |
제 2 종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수압시험기 1대이상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있다) | |
제 3 종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이상 – 압축강도 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 있다) | |
25.시설물유지 관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이상 개인 – 2억 이상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육안검사-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전위차측정장치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4인이상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 단체인 전기공사협회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에 체출한다. 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함)에게 송부한다.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일,공휴일 제외) |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형법제172조의 2(전기의 경우),제173조(전기의경우),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여,제172조의제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제174조 (전기의경우에 한하며, 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목적으로 예비또는 음모한자 제외),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자.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이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인원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경력수첩사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수입증지 40,000원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함) |
등록증 발급 |
불입자본금(개인은 영엽용자산평가액)의 1/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제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체 매입필증 제출 |
전기공사업 | 자본금 법인 | – 1억5천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및 장비 |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평방미터이상의 사무실 확보 (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공동주택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퇴비실/토실/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다만,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적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 |
기술 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있는자여야함) 기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및 처리기관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함 처리기관:관할체신청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기업진단보고서 1부. (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사무실평면축적도 ※ 첨부서류의 효력 :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 |
전기공사업 |
자본금 개인 – 2억이상 |
개인 – 1억5천이상, 법인 – 1억5천 이상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 |
기술 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인자 1인을 포함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인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할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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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 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이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자격 및 학,경력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소방공사업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3.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것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5.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6.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원본지참) 7. 소방시설공사장비 명세서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9. 사무실평면 축척도 1부 10. 사무실약도 1부 |
등록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수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소방공사업 (일반) |
자본금 | 법인 – 5천 이상 개인 – 1억이상 |
시설 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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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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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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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 (전문) |
자본금 | 법인 – 1억이상 개인 – 2억이상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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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1급자격자 각 1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소방설비측정및 시험장비
장비명칭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일반공사업(기계분야) | 일반공사업(전기분야) |
수량 / 규격 | 수량 / 규격 | 수량 / 규격 | |
전기절연저항 시험기 | “1 / DC-500W (최소눈금0.1MΩ이하)” | “1 / DC-500W (최소눈금0.1MΩ이하)” | “1 / DC-500W |
열감지기시험기 | 2 | 1 | 2 |
연기감지기시험기 | 2 | 1 | 2 |
조도계 | 1 | 1 | 1 / 최소눈금 0.2Lux 이하인것 |
음량계 | 1 | 1 | 1 |
수압기 | 1 / 20kgf/㎠ | 1 / 20kgf/㎠ | |
하론농도측정기 | 1 | 1 | |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 1 | 1 | |
검량계 | 1 / 200kgf | 1 / 200kgf | |
풍압풍속계 | 1 / 1~10㎜Hg (기압측정가능한것) | 1 / 1~10㎜Hg (기압측정가능한것) | |
초시계 | 1 | 1 | |
방수압력측정기 | 1 | 1 | |
봉인렌치 | 1 | 1 | |
포채집기 | 1 | 1 | |
방출포량시험기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