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분류

건설업 면허분류

일반건설업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1.실내건축공사업 2.토공사업 3.습식?방수공사업 4.석공사업 5.도장공사업/ 6.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8.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9.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기계설비공사업/ 11.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철도/궤도공사업 14.포장공사업/15.수중공사업/ 16.조경식재공사업 17.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강구조물공사업 19.철강재설치공사업 20.삭도설치공사업/ 21.준설공사업 22.승강기설치공사업 23.가스시설시공업1.2.3종 24.난방시공업1.2.3종 25.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업
소방공사업
기타공사업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근거 

일반건설업

1.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 – 5억이상
개인 – 10억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기술능     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이상
2.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3억5천이상
개인 – 7억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3.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8억5천이상
개인 – 17억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 이상(약15.2평)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기타

다른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전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자(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에서 이와 유사함을 인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포함)
4.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자본금

법인 – 8억5천이상
개인 – 17억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 이상(약15.2평)

기술능력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 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 의 기술자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 6인이상

기타

다른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에서 이와 유사함을 인정한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포함)
5.조경공사업

자본금

법인 – 5억이상
개인 – 10억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기타

수목재배용 토지가 자기 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한다.

전문건설업

1.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2.토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3.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4.석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5.도장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6.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7.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8.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9.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10.기계설비 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11.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12.보링/그라우팅 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13.철도/궤도 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이상
개인 – 4억 이상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모터카 1대이상/트롤리 4대이상/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연결하는 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테르밋트용접,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 1조이상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함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직에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기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14.포장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이상
개인 – 4억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15.수중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잠수기 3조이상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대체가능)
16.조경식재 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수목재배용토지
– 2002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4만㎡ 이상
–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3만5천㎡ 이상
–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3만㎡ 이상
– 2005년 1월1일부터 2만5천㎡ 이상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기타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법인의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사용할수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 당 1천주 이상 있어야한다.
17.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18.강구조물 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이상
개인 – 4억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19.철강재설치 공사업

자본금

법인 – 7억 이상
개인 – 14억 이상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이상,폭 15m이상)
– 기중기(50톤이상)
– 전기용접기(30KVA이상)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기타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것이어야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은 장비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있다.
20.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법인 – 2억 이상
개인 – 4억 이상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중기(50톤이상)
– 전기용접기(30KVA이상)
– 동력윈치
– 발전기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기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21.준설공사업

자본금

법인 – 7억 이상
개인 – 14억 이상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이상)/그래브식 준설선(6㎥이상)/딧파식 준설선(5㎥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이상) 중 2종이상
– 앙카바지(100마력이상)
– 예선(200마력이상)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22.승강기설치 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23.가스시설시공업 제 1 종

자본금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1억5천 이상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술능력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제 2 종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기술능력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제 3 종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 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24.난방시공업
제 1 종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수압시험기 1대이상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있다)
제 2 종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수압시험기 1대이상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있다)
제 3 종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이상
– 압축강도 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 있다)
25.시설물유지 관리업

자본금

법인 – 2억 이상
개인 – 2억 이상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육안검사-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전위차측정장치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4인이상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 단체인 전기공사협회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에 체출한다.
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함)에게 송부한다.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일,공휴일 제외)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형법제172조의 2(전기의 경우),제173조(전기의경우),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여,제172조의제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제174조 (전기의경우에 한하며, 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목적으로
예비또는 음모한자 제외),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자.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이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인원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출서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경력수첩사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수입증지 40,000원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함)
등록증 발급
불입자본금(개인은 영엽용자산평가액)의
1/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제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체 매입필증 제출
 
전기공사업자본금 법인– 1억5천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평방미터이상의
사무실 확보
(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공동주택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퇴비실/토실/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다만,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적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기술 능력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있는자여야함)
기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및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함
처리기관:관할체신청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기업진단보고서 1부.
(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사무실평면축적도
※ 첨부서류의 효력 :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
 
전기공사업

자본금 개인 – 2억이상

개인 – 1억5천이상, 법인 – 1억5천 이상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기술 능력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인자 1인을 포함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인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할수있음)

기타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 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이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자격 및 학,경력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소방공사업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3.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것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5.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6.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원본지참)
7. 소방시설공사장비 명세서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9. 사무실평면 축척도 1부
10. 사무실약도 1부
등록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수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소방공사업
(일반)

자본금

법인 – 5천 이상
개인 – 1억이상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기술능력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기술능력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소방공사업
(전문)

자본금

법인 – 1억이상 개인 – 2억이상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기술능력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1급자격자 각 1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소방설비측정및 시험장비

 

장비명칭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공사업(기계분야)일반공사업(전기분야)
수량 / 규격수량 / 규격수량 / 규격
전기절연저항
시험기
“1 / DC-500W
(최소눈금0.1MΩ이하)”
“1 / DC-500W
(최소눈금0.1MΩ이하)”

“1 / DC-500W
(최소눈금0.1MΩ이하)”

열감지기시험기212
연기감지기시험기212
조도계111 / 최소눈금 0.2Lux
이하인것
음량계111
수압기1 / 20kgf/㎠1 / 20kgf/㎠ 
하론농도측정기11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11
검량계
1 / 200kgf1 / 200kgf
풍압풍속계1 / 1~10㎜Hg
(기압측정가능한것)
1 / 1~10㎜Hg
(기압측정가능한것)
초시계11
방수압력측정기11
봉인렌치11
포채집기11
방출포량시험기11